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용만두’라는 상호의 수제만두전문 프랜차이즈 운영 및 컨설팅, 식자재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5. 5. 1. B 소재 C 1층 소재 ‘보용만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이히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가맹비, 교육훈련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합계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만 계약금 500만 원은 2015. 4. 말경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판매하는 상품에 잔치국수, 우동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5. 13.경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여름철에는 잔치국수, 온모밀, 우동 등 뜨거운 면류 대신 냉모밀, 열무국수 등을 판매하였다.
마. 원고가 2015. 9.경 잔치국수, 온모밀, 우동 등 뜨거운 면류를 판매하려고 하자 D 측에서는 입점 당시 물국수 종류는 원고의 매장과 인접한 ‘E’ 매장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보용만두’ 매장은 뜨거운 면류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면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원고는 뜨거운 면류는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다툼이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