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병원 본관 지하 1층 매장에 대하여 피해자 J과 위 E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으로부터 전대 동의도 받아 두었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I병원이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D이 전대 받은 곳으로, 전대인인 K의 사전승인 없이 전전대 및 계약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위 매장은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가맹점 형태의 개인에 대한 전전대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K로부터 전전대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보증금 및 가맹비,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I병원에서의 E 영업을 원했을 뿐이고, 개인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계약의 조건으로 하거나 중요한 전제로 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으로부터 전대 동의도 받아 두었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러한 내용으로 기망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