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374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4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8. 10. 4. 일본에서 피고 B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9. 10. 15.로 정하여 엔화 100만 엔을 빌려줌. 이때 D은 연대보증함 0 원고는 또한, 같은 날 피고 B, C의 상호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는 엔화 130만 엔을, 피고 C에게는 100만 엔을 각 빌려줌. 변제기는 ‘E가게 퇴사일’로 약정함. 그 후, 위 피고들은 2008. 10. 23. 위 가게에서 퇴사함 0 청구금액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05. 8. 21.자 엔화 환산금액 기준인 100엔당 한화 964.26원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0 환산액 : 100만 엔 - 9,642,600원, 230만 엔 - 22,177,980원 0 D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함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청구 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