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제주시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와 카지노에 고객을 알선해 주고 그 고객들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계약을 하였다.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는데, 계약 보증금 1억 엔을 가지고 가면 바로 계약서에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된다. 1억 엔을 투자해 주면 매월 이익금으로 300만 엔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F 대표이사 G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카지노 고객알선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F 측에 제안한 상황에 불과하여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계약서는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엔을 공제한 9,700만 엔(한화 1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엔화 차용금에 따른 첨부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차용증사본, 차용증(3,000만 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1. 카지노업 허가대장, 카지노 고객 알선 계약서

1. 외국환신고(확인)필증(6,000만 엔), 외국환신고(확인)필증(3,700만 엔)

1. 제주서부경찰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의 건

1. 영수증(이자 납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