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미산주유소 방향에서 설문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SBS 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