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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인하대병원사거리 교차로를 1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인하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편도 5차로의 2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차로 3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G QM5 승용차 및 위 차로 4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M(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N(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O(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L, K, O,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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