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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정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피해자 B 운영의 C연구소(C, 이하 ‘C’)에 수의사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D 종합동물병원으로 이직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C에서 퇴사한 이후 서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4. 22:25경 서울 금천구 E, F호 G동물의료센터에서 회원수 약 85,000명 가량인 인터넷 H 카페인 ‘I’에 ID ‘J'로 접속한 다음,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환자로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회원이 작성한 글에 “저희 아이도 C에서 오진받아서. C 오진. 진짜 의료사고인데. C는 최근에 오진률도 높고 의료사고나 다른 사건이 많아서”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 23: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건 카페 캡쳐화면, 피고소인 게시글 캡쳐화면, 이 사건 카페 캡쳐화면(특정성 관련), K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외 A와 이 사건 동물병원 보호자 사이 문자 캡쳐화면, 피고소인 게시 댓글 및 글 캡쳐화면, 피고소인이 보낸 쪽지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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