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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6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었던 자신의 남자친구인 B을 피해자 C이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5. 7. 13. 12:00경부터 2015. 8. 10. 12:22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끝까지 뼈저리게 고통을 줄꺼다, 이개년아, 좆만한년아, 씨발년아, 니 때문에 우리 헤어졌다, 가만안둘꺼다"라는 내용의 메세지 문언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화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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