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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7: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출입문에 ‘B씨 구청에 진정하고 관리단과 주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건'이라는 제목으로 11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정한 것으로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민회의 회의록

1.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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