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13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주민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9. 6. 08:20 경 위 아파트 109동과 103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 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곳 철망 펜스에 설치한 ‘ 성동 구청에서 허가 받은 개별 난방 전환공사행위허가’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 끈을 잘라 버림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30. 경 자신의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3 대 1로 날 공격 두 번째 스카프 녀 현재 106동 대표 집단 폭행 맞죠
폭행사 건의 당사자 두 명( 전 부녀회장, 동대표 겸 주민회의 총무) 이렇게 난방비 안 낸 이웃들이 저를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 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난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고 또한 같은 달 12.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건물 2 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고단 1680』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L은 같은 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L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자 피해자 L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각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4. 경 피고인의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