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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가단879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21419보증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21419 보증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45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16.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위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5. 선고 2010가소21419호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2017. 7. 14.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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