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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243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B(C생)은 2014. 9. 12. 피고로부터 파주시 D 토지 및 지상 공장 건물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발령된 채권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단100063)이 2016.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영업양수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7841)에서 2017. 3. 13.자로 ‘B은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B이 위 지급기한을 도과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B이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2017. 5. 25.자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에게 추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5549)이 발령되어 2017. 6.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9. 22. B과의 임대차계약을 정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기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인 B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추심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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