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무단 전대 행위 및 월 임료 미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피고 회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다음 각 주장을 내세우며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항하고,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청구를 한다.
* 주위적 주장 : ① 원고가 자신의 신분증을 D에게 맡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이 사건 피고 C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자신을 대리한 D에 의하여 체결된 피고 C과의 전세계약에 관한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D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가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피고 C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 C으로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를 상대로 한 반소로써 전세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0. 8. 1.이 도래하면 전세계약상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