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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0 2017가단76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6. 6. 14.부터 2018. 6. 1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6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1,72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만 원은 피고 A이 각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제8조 제1항은 만약 이 사건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피고 A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또한 2016. 5. 24.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임대차 기간 2016. 6. 14.부터 2018. 6. 1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720만 원은 원고가 피고 A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월 14,4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은 피고 A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 B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피고 A은 그 후 이 사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각 정하는 월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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