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선정자 D에 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이른다.” 뒤에 “선정자 D는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의 이 사건 건물 관리비 합계 1,113,650원을 미지급하였다.”를, 같은 면 제19행의 “9호증” 뒤에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각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선정자 C, 이 사건 3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선정자 D이며, 이 사건 1임대차계약부터 이 사건 3임대차계약까지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위 각 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들 사이에서 순차로 승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1임대차계약기간 중 5,335,000원의 차임을, 선정자 C은 이 사건 2임대차계약기간 중 642,857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선정자 C은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D는 이 사건 3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3임대차계약기간 중 13,669,354원의 차임 및 1,113,650원의 관리비 합계 14,783,00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정자 D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위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15,216,996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