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5. 피고 B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물건을 두고 있고 원고에게 그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차 관계 종료에 따라 그 임대인인 원고에게(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변론종결일 무렵 임대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6. 6.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이 무너져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대인이자 그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사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천장 중 일부분이 무너져 그 부분에 있던 벽돌, 흙 등이 피고들의 옷,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