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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합4113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7. 20. D 및 E과 사이에 광주시 F, 다세대주택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1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2016. 7. 10. D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10. 24.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8. 7.초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19. 2. 16.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4) 이후 H는 2018. 9. 1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 B은 2018. 10. 17. 위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8. 10. 23.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 C의 남편인 I이 2018. 10. 9.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6개월간 연장하는 대신 원고가 부담할 6개월간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1,200,000원(= 매월 200,000원 × 6개월)을 지급하고, 미리 반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6개월간의 대출이자 상당액 1,002,000원(= 매월 167,000원 × 6개월)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이자지급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2,202,000원(= 1,200,000원 1,00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I에게 위 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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