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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0 2017가합101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주식회사 엠이스터(이후 ‘주식회사 영광산업개발’로 상호 변경됨, 이하 ‘엠이스터’라 한다),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회장 C,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본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5,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 사건 약정금 1억 5,000만 원과 피고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약정서]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F, G, H, I 토지 지목 도로, 대지, 대지, 대지, 도로 공부상 면적 1,976㎡(598.78평) 건물 구조, 용도 지상정착물 포함 매입 면적 미등기 건축물 포함 전체 건축물 위 표시 부동산을 (가칭) B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하며 본 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당사자 합의로 약정합니다.

매매대금 6,885,970,000 시기 약정금 150,000,000 약정시 계약금 538,597,000 전체토지약정 90%시 잔금 6,197,373,000 소유권 이전시

1. 정식 계약은 위 표시 외 매수자의 사업예정 부지의 90% 이상 약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기로 한다.

단, 매수자의 필요로 90% 이하의 경우에도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의 편리를 위하여 위 1.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약금 지급 시 작성한다.

3. 계약금은 매수자의 사업계획 부지 90% 이상 이루어지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사의 PF 보증으로 토지대금을 차입하면 30일 이내에 매도자가 제시한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며 만일 제시한 통장이 없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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