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23. 체결한 울산 중구 C 대지 90.4평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대지 90.4평(아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위 토지 지상 건물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 (토지 및 건축물, 정착물 포함) 아래 부동산 표지 등에 대하여 매도인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피고 외 1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으로부터 아래 매매목적물과 인근 사업대상부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시공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갑”과 “을”이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매매부동산의 표시) “갑”은 “갑”의 소유 아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C 토지 면적 90.4평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금 : 일십육억원정 (₩1,600,000,000) 구분 금액 비율 지급방법 및 시기 계 약 금 오억원정 10% 은행계좌입금 사업대상부지의 90% 이상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지급한다.
잔금 일십일억원정 90% 은행계좌입금 “을”의 공동주택사업임을 감안하여 관할 관청의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승낙) 1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 시 “갑”은 소유부동산에 대한 명도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