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은평구 D 외 153 필지 지역주택조합( 이하 ‘E 지역주택조합’ 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부지 토지사용 동의서를 90% 이상 받았다,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E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역 비로 사용할 것이며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E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토지사용 동의서를 약 60% 정도 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 공사업체 미수금이 약 3~4 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공사업체 미수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I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하고, E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5. J 계좌를 통하여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