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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0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용인시 처인구 C 및 D 소재 대지( 면적 900㎡ )에서 연면적 145.96㎡, 지상 2 층 단독주택 1 동( 가동) 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대지 위에 연면적 90㎡, 지상 1 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나 동) 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 순경 위 건축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허가를 받은 나 동 건축물 뒤쪽의 옹벽( 높이 3m, 길이 27.69m) 을 보강 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연면적 90㎡, 지상 1 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나 동 건축물을 연면적 142.20㎡, 일반 목구조 2 층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을 하였다.

나. 사용 승인 미필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0. 경 위 나 동 건축물에 임차인을 사전 입주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사유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도( 당초),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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