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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99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7. 12. 4.경 B 스파크 차량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C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은 24개월 간 매월 259,1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15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98』 피고인은 2017. 9. 13. 03:58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F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신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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