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벤츠E22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E은행으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경기 시흥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H’으로부터 500만원(선이자 50만원 포함)을 빌리면서 위 ‘H’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오토론 신청약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얼마 되지 아니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