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고정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12. 02: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공용주차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뒤질래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C 피해부위 촬영사진 목격자 휴대전화 채증영상 및 상록수역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