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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2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고인의 남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도 없이 자라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증언

1. 각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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