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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8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2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전주 지점 사무실에서 중고차량인 D 레인지로 버 스포츠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9,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48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2018. 8. 29.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4,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경 자동차 대차 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18 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전주 지점 사무실에서 중고차량인 H 벤츠 E400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48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2018. 8. 29.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 경 자동차 대차 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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