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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C아파트’이라 한다), 안양시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도대상 매도가격 예상 양도소득세 E아파트 다주택 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 430,000,000원 82,000,000원 F아파트 1,300,000,000원 225,400,000원 C아파트 1주택 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 2,500,000,000원 75,000,000원 다주택 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 242,000,000원

나. 원고는 2017. 3. 7. 위 아파트들을 처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의 액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매도가격으로 처분할 경우 해당 순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특히 피고는 C아파트의 경우 1주택 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와 다주택 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를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다주택 소유자로서 C아파트을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395,430,000원이었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잘못 적용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액수가 242,000,000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7. 3. 29. C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2,6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25.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7. 6. 29. C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429,262,6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다주택 소유자로서 매도할 경우 C아파트과 F아파트의 양도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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