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2. 8.경 파탄에 이를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 피고는 1997년경 원주로 이사온 후 피고는 한솔건설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고, 또 원고와 함께 2003년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C’이라는 도넛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 원, 피고는 1994년경부터 강원 횡성군 D 소재 토지 등 여러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였고, 2005. 10.경 원주시 E에 있는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101동 104호를 경락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매매, 공매, 경매 등을 통해 F아파트 및 상가 수십 채를 담보대출금 인수 및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 함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1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8/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3느단1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F아파트 33개 호수 등의 부동산,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고, 원고가 직업을 갖는 등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반면, 재산 형성에 주로 피고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분할비율 결정 근거 중 하나로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에 대하여 원, 피고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