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2 2014가단6434
퇴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2. 8.경 파탄에 이를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 피고는 1997년경 원주로 이사온 후 피고는 한솔건설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고, 또 원고와 함께 2003년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C’이라는 도넛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 원, 피고는 1994년경부터 강원 횡성군 D 소재 토지 등 여러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였고, 2005. 10.경 원주시 E에 있는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101동 104호를 경락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매매, 공매, 경매 등을 통해 F아파트 및 상가 수십 채를 담보대출금 인수 및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 함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1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8/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3느단1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F아파트 33개 호수 등의 부동산,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고, 원고가 직업을 갖는 등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반면, 재산 형성에 주로 피고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분할비율 결정 근거 중 하나로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에 대하여 원, 피고 쌍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