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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1511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D은 원고의 남편이고, E은 피고의 누나이다.

D, E은 2009년경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서울 은평구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105동 704호, 101동 501호를 차례로 매수하였는데, 그 직후에 다시 F아파트 101동 101호도 추가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D과 E은 위 각 공동투자약정 당시, F아파트 거래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에 기한 전매차익을 기대하고 그 매매대금 중 소액만을 공동투자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취득하는 해당 세대의 자산가치를 미리 활용하여 그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충당하며, 각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등기 경료, 금전 수수 등 대외적 업무는 전부 서울에 있는 D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2009. 10. 5. E의 친구인 G 명의로 F아파트 101동 101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E은 D에게 2009. 10. 19. 20,000,000원, 2009. 10. 20.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에 비추어 F아파트 101동 101호 매수대금의 일부 출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D은 2009. 11. 20. 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F아파트 101동 101호를 담보(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195,600,000원)로 제공하고 G 명의로 16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H에게 F아파트 101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에 임대하고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잔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잔금을 전부 지급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D에게 1순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가 과다하여 나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D은 H에게 2010. 2. 7.까지 F아파트 101동 101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40,000,000원을 감액하는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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