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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8 2015가단91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5. 18. 원고의 아들인 C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3. 1. 17. C을 상대로 ‘C의 부정행위, 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드단187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5. 22. C과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와 C은 혼인생활 중 목포시에 있는 D 아파트(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약 1,500만 원 정도를 받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C은 혼인생활 중이던 2010. 9. 25. 목포시 E 지상에 있는 F아파트 5동 1406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10.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와 C은 ① D의 전세금 2,100만 원, ② 원고로부터 2010. 9. 25. 받은 800만 원과 2010. 9. 27. 받은 3,000만 원, ③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 전세금으로 2,100만 원, F아파트 매매대금으로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원고가 D 임대보증금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F아파트 매매대금으로 3,800만 원을 피고와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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