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고등학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피고인 A은 1989. 9. 1.경 교사로 임용되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2004. 3. 1.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발령받아 관악부 업무를 맡으면서 악기 구입 및 수리업체 선정 등 음악교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C고등학교 음악실에서 ‘E’ 악기사 대표인 F(2010.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으로부터 “학교에서 악기 수리나 구입을 하게 되면 E 악기사를 이용해 달라. 그러면 답례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21.경 및 2007. 5. 14.경 위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E 악기사를 수리 업체로 선정하고, 관악부 악기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960,000원 및 1,600,000원을 지출 결의하여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한 후, 2007. 5. 18.경 위 F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I고등학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춘천시 J에 있는 I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발령받아 관악부 업무를 맡으면서 악기 구입 및 수리업체 선정 등 음악교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I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청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08. 10. 24.경 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24.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