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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0가합511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F는 2013. 11. 25.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대표하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H, F가 각 1/2 지분을 소유한 충남 태안군 I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차임 월 1,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 F는 2014. 8. 19.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완료한 후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5. 2. 27. H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3) H, F는 2014. 8. 경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B는 2014. 10. 10. 경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H, F 와 피고 B, C 사이의 약정서 작성 1) H, F 와 피고 B는 2014. 8.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을 월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도 ‘ 총책임자 입회인’ 자격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2) H과 피고 B는 2015.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의 구체적 지급방법 및 피고 B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피고 C이 책임지고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은 2018. 1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시설비 합계 1억 2,000만 원 (2016 년 4,000만 원 2017년 3,500만 원 2018년 4,500만 원) 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9년에도 월 1,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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