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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26968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F(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의 대학교 동창으로서 1997년 10월경부터 망인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자신의 전 남편인 G과 협의이혼을 한 2000. 10. 25.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4. 2.까지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

(2) 피고들은 망인과 G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이혼 (1) 망인은 2000. 10. 25. 자신과 원고의 관계를 알게 된 G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택 등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1. 4. 27.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과 G은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서로에게 동거의무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2001. 10. 11.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은 G과 혼인신고를 한 후로도 원고와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

결국 G은 2006. 1. 25. 망인의 부정행위 등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200,000,000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739호, 다음부터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관련 이혼소송은 2006. 5. 15. ‘G과 망인은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종결되었다.

다. 계쟁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등기 경료 (1) 망인과 원고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AS 소유의 J아파트 K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0. 3. 17. 매도인을 AS, 매수인을 망인의 어머니인 H, 매매대금을 173,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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