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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3175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 알코올 문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다음부터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망인은 2018. 8. 1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과의 상담 과정에서 ‘매일 소주 2∼3병을 마시게 된다.’고 말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감의 정도가 심하고 이에 동반되는 수면 장애, 정신운동의 속도 저하, 불안, 인지능력의 감소 등이 심하여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의 우울증상이 나타났고, 통원 치료만으로는 불충분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③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8년 10월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액은 전월 5,732,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57,000원에 그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① 현재 남아 있는 망인의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를 가늠할 수 없고, ② 망인이 지속적으로 자살사고를 표현했던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자살을 결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③ 망인의 자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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