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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1171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16,003,645원 및 그 중 1 1,640,117,000원에 대하여 2016.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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