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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6가단152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96,229,837원 및 그중 1,482,861,882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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