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6가단152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96,229,837원 및 그중 1,482,861,882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96,229,837원 및 그중 1,482,861,882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