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39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52,146,641원과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