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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3634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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