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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4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1]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1. 21:30경 공주시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네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헛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7:5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K 이스타나 승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8. 04:00경 충남 태안 L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N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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