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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3. 15. 서울중앙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의 물건이 많은 병원에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7: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치과교정과 치의학 사진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진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 곳 선반과 카메라 지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88,000원 상당의 니콘(D90) 카메라 1대 등 시가 합계 4,778,000원 상당의 카메라와 주변기기 8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8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E,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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