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199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7.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C는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D은 2003.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2005. 7.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2011.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E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I고물상에서 고물수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버려진 비철, 파지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는 수입이 적어 지인들과 함께 고철과 양수기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 01:00경 피고인 A, B은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C, D은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J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샷포트 30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