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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0 2017고정4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할 부 금융사인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0,2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체어 맨 승용차에 대하여 2013. 3. 8.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7,1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부업자에게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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