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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단3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여수시 B 빌딩 1 층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1. 3. 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1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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