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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5 2013고단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19:34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655,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3. 3. 6.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경 제주시 G상가 7호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정보고객란에 ‘F’, 주민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J아파트 708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정보고객란에 ‘F’, 주민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J아파트 708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운영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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