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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근무 중 피해자 D에게 '제가 화장품을 사드릴테니, 고객실적명단 5개만 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모 E, 피해자의 남편 F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개통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C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H에 있는 I주택 301호', 출고가란에 '961,400', 모델명란에 'E210S1GGB',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고,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다.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고,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마.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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