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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9]

1. 2010. 6. 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8.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G’, 자동이체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0. 6.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9.경 김해시 C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G에 있는 J’, 자동이체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0. 11. 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0.경 김해시 C에 있는 K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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