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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26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19 LG 연구센터 앞 양재 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오토 갤러리 방면에서 선 암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 세, 여)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가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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