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0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0:00 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18에 있는 ‘ 오토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