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 경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주유소의 대표 명의 인이었으며, F은 서울 소재 G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운영하던 위 주유소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재정이 매우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동차 매매 업을 영위하던
F을 통해 자동차 구입을 빙자 하여 할부금을 대출 받고, 3∼4 개월 정도 후에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그 이득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3. 2. 2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에 있는 서울 오토 갤러리 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주식회사 창우 컴퍼니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과 ‘ 대출금액 6,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액 2,398,302원’ 을 조건으로 하는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는 외상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매출금도 모두 유류대금으로 출금됨으로써 순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직원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매수한 자동차를 현금화한 이후에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