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투 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1. 19. 03:13 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국악고등학교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사고장소 인 같은 구 양재대로 구룡 마을 입구 사거리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재 대로에서 잠이 들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 안전계 D가 피의 차량 앞에 순찰차를 정 차시킨 후 피고인을 깨워 하차를 하는 과정에 피의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지 않아 피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앞서 있는 순찰차를 추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및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통 조사계로 동행한 후 서울 수서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경위 E으로부터 2015. 1. 19. 03:23부터 동일 04:05까지 약 42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